본문 바로가기

공사소개충북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충북개발공사의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HOME공사소개윤리경영 공익신고처리규정

QUICK MENU

공익신고처리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의한 내부공익신고와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에 대한 부조리신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임직원 내부공익신고 및 임직원에 대한 부조리신고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행동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내부공익신고”라 함은 공사 임직원의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을 말하며 임직원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부조리신고”라 함은 임직원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클린신고”라 함은 행동강령 제37조에 의거 금지된 금품 등을 본의 아니게 받았으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위반사실”이라 함은 행동강령 위반 빛 비윤리적인 부정한 행위와 이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한다.
    • 4. “신고자 포상”이란 위반사실 신고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하는 것을 말한다.
    • 5. “신고자 보상”이란 위반사실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적 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내부공익신고

제4조(신고의무)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나 알선, 청탁 등을 받거나 다른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대상)
  • 1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에서 수수를 금지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행위
    • 2.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4. 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과 관련한 불법적인 위반행위
    • 5. 기타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6조(신고의 방법)
  • 1 제5조에 의한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기명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2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여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 1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조사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행동강령책임관은 사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 1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게 인사규정 제44조(징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자 신분보장)
  • 1 신고와 관련된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자 보장)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 신고사항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등은 제8조와 제9조의 신고자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신고자 보상 등)
  • 1 신고자의 유공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의 추천에 의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2 신고보상금 지급기준([별표 1])에 따른 신고 보상금을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하여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3 [별표 1]에 따른 신고보상금 지급사유가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하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 원으로 한다.
  • 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항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신고보상금을 사회공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보상심의위원회)
  • 1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 4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예산담당부서장
    • 2. 인사담당부서장
    • 3. 보상금 지급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하는 부서장
  •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련 임직원, 조사부서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신고 경합시 보상금의 결정)
  • 1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는 먼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나중에 접수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에는 보상금 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본다.
  •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사실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제14조(포상 및 보상금의 지급제외)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 및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판단이 곤란한 경우
    • 2. 중복된 신고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감사 및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3.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신고 사항
    • 4.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공개된 사항
    • 5. 부패행위의 감사나 조사업무가 자기 직무이거나,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6. 포상 및 보상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임직원이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 3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상금의 환수)
  • 1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그 밖의 착오 등의 이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6조(책임의 감경)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자신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동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보호의 예외)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협조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8조(신고의 기한)

위반사실이 제5조에 정한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 3 장 부조리신고

제19조(비리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의 대상)

신고의 대상은 제5조에 따른다.

제21조(신고의 방법)
  • 1 부조리신고는 누구나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공사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2 부조리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대상 사실이 진행 중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관련 증거를 보완한다.
제22조(신고의 처리)

부조리신고의 처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3조(신고자의 보호)
  • 1 사장은 부조리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사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보상금의 지급)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5조(신고 경합시 보상금의 결정)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한다.

제26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반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 1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14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클린신고

제29조(신고대상 및 방법)
  •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1.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제공자 및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2.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3.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2 클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금품의 처리)
  • 1 행동강령책임관은 클린신고로 접수된 신고 금품 등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제공자에게 금품 등을 반환토록 한다.
제31조(신고자에 대한 조치)
  • 1 신고자는 면책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체한 경우 관련규정 등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 2 신고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이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자에 대한 혜택)
  • 1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한다.
  • 2 사장은 신고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