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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
내부공익신고
내부공익신고란?
공사 임직원의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을 말하며 임직원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자 및 기한
신고자 |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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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행위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 5년) |
신고대상
- 1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에서 수수를 금지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행위
- 2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4 공사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과 관련한 불법적인 위반행위
- 5 기타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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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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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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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감사·제도개선·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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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신고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충북개발공사는 임직원의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을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로고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처리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