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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 1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개인정보청구권자
-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2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정보의 공표 등
-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2 공공기관은 위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1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 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민원신청(자료요구) 등
-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법규 및 서식 안내 참고)
-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청구서를 문서주관부서에 접수
- 소관기관 또는 처리부서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결정기간 : 청구일로부터 10일내 결정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연장 가능 (연장사실 / 연장사유 공문으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는 날부터 3일이내 자산과 관련된 정보 비공개 요청 가능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양식
-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공개여부결정기간 : 청구일로부터 10일내 결정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여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구제절차 명시하여 통지
- 정보공개여부(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
-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명·사진 등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전자적형태의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 저장하여 제공, 열람 또는 출력물의 교부
-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신분증명서 등에 의해 청구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본인 신분증명서 지참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와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지참
※정보공개위임장 양식(대리인)
- 비용부담(현금만 가능)
-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 정보공개방법
이의신청
- 1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2 청구인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
- 1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 3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 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 1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 위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2024. 08. 30.)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xlsx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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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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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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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군 시설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및 보상관련 정보 |
보안정책, 을지연습.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보안정책 등 비밀·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공사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및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집합건물이나 관공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의 설계도면(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 | |
보상에 관한 사항(보상가액, 보상물건, 보상금수령자 등) ※단, 보상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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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 |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 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따른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
수사관계 조회사항 및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에 관한 정보 | |
감사업무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특정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검토·협의·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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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심의를 위하여 수집한 정보,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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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검토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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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내부회의, 의견 교환기록),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
감사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현황 - 감사부서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성된 문서 -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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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 |
조직 개편·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인사)평정, 다면평가, (승진)인사위원회 심사내용 -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상훈관련 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 급여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 자료 - 퇴직금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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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문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노사협의회의 단체협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장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 설계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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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 신기술·신자재 사용에 대한 개선요구, 통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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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건설사업 계획수립기준 관련정보 및 건설사업 승인 업무에 따른 중앙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업무 관련 정보 | |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 |
수립중인 장·단기 도시정비 시행계획, 사업지구지정 전 신규사업후보지 조사 및 선정계획, 투자사업 타당성 자료 및 지정제안 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 |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
상가·대지 예가결정 및 주택 등의 분양가격 산정, 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및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개별 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 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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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
직원 개인별 징계관련 정보 |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 |
공사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 정보 | |
직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특정인의 집주소, 집 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단,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의 활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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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의 활용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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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험원서, 이력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
분양‧보상 등 각종 계약자의 개인신상정보 |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각종 공사 및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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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용지(보상, 공급)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 |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 서류 외 시행되니 아니한 내부결정문서
- 각종 인허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되는 내부문서 - 공사감독 서류(감독일지, 자재 및 시공관련 서류, 설계변경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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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부나 지자체의 토지·주택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
운영계획수립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 자료 | |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지구,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 지정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 |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이전의 각종 개발계획 등에 관한 정보 | |
도시계획 관련 사업결정·승인절차가 진행중인 정보 |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가 진행중인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