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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신고
공익침해신고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1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2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3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4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4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1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3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4 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