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개충북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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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클린신고
클린신고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을 본의 아니게 받았으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수순한 금품 등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자
신고자 |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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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1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제공자 및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2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3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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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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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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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감사·제도개선·수사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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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신고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충북개발공사는 임직원의 클린신고를 활성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처리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신고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