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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클린신고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을 본의 아니게 받았으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수순한 금품 등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자

신고자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신고대상

  • 1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제공자 및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2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3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처리절차

  • 클린신고

  • 조사(비공개)

  • 처리(감사·제도개선·수사의뢰 등)

  • 결과통보(신고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충북개발공사는 임직원의 클린신고를 활성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처리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신고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