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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 (고발주체)
  • 1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장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사장 또는 감사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고발여부의 판단)
  • 1 사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다.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3.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 다. 공사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공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 라.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공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
제5조 (고발시기 및 절차)
  • 1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 2 고발 및 수사의뢰는 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 책임자급 직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 3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한 후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 및 수사의뢰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 및 수사의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 및 수사의뢰를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