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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축산,영농보상
영업보상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으로 구분해 보상함
보상 대상 영업
- 1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2 영업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하고 있는 영업
영업 폐지에 대한 보상
- 1 일반적 이용방법을 기준으로 산정 (가격시점에 있어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산정)
- 2 이전비로 평가(취득할 토지에 건축물 등 정착한 물건이 있을 때는 취득비가 아닌 이전비용으로 보상)
- 3 토지와 분리 평가(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평가, 다만 거래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일괄평가 가능)
보상액 결정
- 1 영업 폐지의 개념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장소에 이전해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
- 2 영업 폐지에 대한 손실 보상 :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액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보상
- 영업 이익 :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 기준
- 매각손실액 : 정상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해 입는 손실
※연간영업이익 =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 X 25일 X 12개월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
- 1 휴업의 개념 :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하는 보상
- 2 휴업보상기준 : 3개월 휴업 기간의 영업이익 + 고정비용, 감손상당액, 부대비용
무허가영업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로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전보상
이전비로 보상함이 원칙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물건의 가격보상
- 1 휴업의 개념 :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하는 보상
- 1 휴업보상기준 : 3개월 휴업기간의 영업이익 + 고정비용, 감손상당액, 부대비용
휴직 또는 실직보상
- 1 휴직보상 :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 장소가 이전하게 되어 휴직하게 되는 경우 (최대 90일)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2 실직보상 :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해 직업을 상실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축산보상
가축물을 사육·증식하고 그 생산물을 가공하는 산업
축산보상의 대상
- 1 축산법에 제2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
- 2 기준 마릿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종류별 | 사육마닭수 | 비고 |
---|---|---|
닭 | 200 마리 | |
토끼 | 150 마리 | |
오리 | 150 마리 | |
돼지 | 20 마리 | |
소 | 5 마리 | |
사슴 | 15 마리 | |
염소, 양 | 20 마리 | |
꿀벌 | 20 군 |
- 3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릿수의 비율 합계가 1이상
- 예) 소 4마리와 양 10마리 - 4/5 + 10/20 =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영농보상(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실제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2년분의 영농손실의 보상을 말함
대상농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함.
지급대상자
- 1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농지소유자가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
- 농지소유자가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가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2 농지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지급기준
재배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 금액 보상
농기구의 매각손실액
보상대상
농지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기준
농기구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 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