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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이주대책
이주대책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제도로 주민은 이주자택지, 분양아파트 입주권, 이주정착금 중 하나의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별도로 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급받음.
이주대책 시행방법
이주자택지의 공급
사업시행자가 이주 단지를 조성해 이주용 단독 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정착지에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 기본시설이 (도로, 급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포함되어야 함
주택특별공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가옥소유자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 원으로한다.)
주거 이전비
가옥소유자 주거 이전비
-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 이전비 보상
- 2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과는 별도로 지급
세입자 주거 이전비
- 1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
※ 주거 이전비 산정기준
산정기준 | 산출근거 | 기준금액(원) | 기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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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계 조사통계의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통계청 2006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 2인 | 2,004,041 | 2006년 6월 발표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자료기준 |
3인 | 2,616,375 | |||
4인 | 3,142,826 | |||
5인 | 3,233,920 | |||
6인 | 3,632,409 |
동산의 이전비(이사비용)
동산의 이전비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 이전비를 보상해야 함
이사비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고, 주택 건평기준에 의해 이사비를 지급함.
이농비, 이어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 중에서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총액이 8월분의 평균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 1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는 자 = 가구원수에 따른 8개월분 생계비
- 2 지급받을 보상금 총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8개월 생계비 미달자 = 가구원수에 따른 8개월 생계비 - 보상금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