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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이주대책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제도로 주민은 이주자택지, 분양아파트 입주권, 이주정착금 중 하나의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별도로 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급받음.

이주대책 시행방법

이주자택지의 공급

사업시행자가 이주 단지를 조성해 이주용 단독 주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정착지에 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 기본시설이 (도로, 급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포함되어야 함

주택특별공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가옥소유자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 원으로한다.)

주거 이전비

가옥소유자 주거 이전비
  •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 이전비 보상
  • 2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과는 별도로 지급
세입자 주거 이전비
  • 1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보상

※ 주거 이전비 산정기준

주거 이전비 산정기준
산정기준 산출근거 기준금액(원) 기준일
도시가계 조사통계의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청 2006년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2인 2,004,041 2006년 6월 발표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자료기준
3인 2,616,375
4인 3,142,826
5인 3,233,920
6인 3,632,409

동산의 이전비(이사비용)

동산의 이전비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 이전비를 보상해야 함

이사비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고, 주택 건평기준에 의해 이사비를 지급함.

이농비, 이어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 중에서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총액이 8월분의 평균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 1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는 자 = 가구원수에 따른 8개월분 생계비
  • 2 지급받을 보상금 총액이 가구원수에 따른 8개월 생계비 미달자 = 가구원수에 따른 8개월 생계비 - 보상금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