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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개발공사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안기웅 2023-11-23 16:39:50
게시판 본문의 첨부파일 이미지입니다. :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jpg

[ 충북개발공사 위험성 평가 실기 규정 ]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제9조 (사전 준비) 


- 목 차 

  제1조 ( 목 적 )

  제2조 ( 적 용 )

  제3조 ( 조직의 구성 )

  제4조 ( 역할과 책임 )

  제5조 ( 평가 대상 )

  제6조 ( 실시 시기 )

  제7조 ( 실시 원칙 )

  제8조 ( 추진 실적 )

  제9조 ( 위험성평가의 방법 )

  제10조 ( 위험성의 수준 판단 기준 )

  제11조 ( 근로자에 대한 공유 )

  제12조 ( 근로자의 참여 방법 )

  제13조 ( 유의 사항 )

 

 - 붙 임

 『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