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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업체, 외부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 1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2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노동3권 보장)
  • 1 공사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2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 3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 1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2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 1 공사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2 공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8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 1 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2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3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도민의 인권보호)
  • 1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도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2 공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0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도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11조(정보인권 보호)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2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직원의 인권보호)

공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선언)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제15조(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주관부서)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인권교육)
  • 1 권경영 주관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 2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경영 활동 지원 등)

장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구성)
  •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3 내부위원은 사장, 본부장, 경영기획실장, 사업지원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4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 5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단체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2명을 사장이 임명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6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실무담당으로 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2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3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참석수당)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자의 참석금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의 위촉해제)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4장 인권의 구제

제27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1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인권경영책임관 지정 및 상담)
  •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인권경영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2 공사는 인권업무를 주관하는 경영기획실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각 부서장을 분임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3 인권경영책임관 및 분임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직원 인권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3. 인권 위반행위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1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신고센터를 둔다.
  • 2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2조제1호의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3 인권신고센터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인권경영책임관 전자 우편, 공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 1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분임인권경영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인권침해 접수를 보고받은 분임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 인권경영책임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는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 3 공사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즉시 보강조사 또는 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사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3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1 사장과 인권경영책임관, 분임인권경영책임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20조의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2 제21조에 따른 신고로 신고자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무기명 신고)
  • 1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 및 분임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시정과 징계)
  • 1 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34조(인권영향평가)
  • 1 사장은 공사가 입안하려는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 2 인권영향평가는 경영기획실에서 주관하고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3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사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