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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분양방법

분양절차
  • 청약저축가입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 추첨

  • 당첨자 공지

  • 계약

  • 입주 전 사전 점검

  • 입주

입주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전원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인 자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순의
기타지원시설용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준용)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특별공급기준에 의거 관련기관에서 통보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주인 자
1순위 [청양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인한 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납입한 자
3순위 1,2 순위 이외의 자,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할 (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3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전산추첨함)

※ 동일 순위내 경쟁시 당첨 순서

  •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t액이 많은 자
  •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 4 납입회수가 많은 자
  •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 6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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