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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보건
안전관리헌장 (개정사항)
안기웅
2026-01-27 09:47:49
[ 안전관리헌장 게시 ]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 개정 사항 : 1) 재난안전업무 최우선 명문화, 2) 우선원칙 준수대상 확대 (공공기관 포함)

1 : 안전관리헌장.pdf [8392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