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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기능연속성계획) 선언문 ]

안기웅 2024-09-06 08:37:17
첨부파일

[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 (기능연속성계획) 선언문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4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4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

-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지침」  _ 행정안전부 에 근거하여 기능연속성계획을 도입함

-  ISO 222301 / ISO 4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