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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폴리스3지구 분묘이장 관련하여 

분묘이장 보상액 산정 기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북이행정복지 센터 3층에 있는 지원팀에 문의 결과 모상금액 산정기준을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충 남,북 분묘보상액 안내 확인한 금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봉분 기준으로 산출 하는것인지 분묘에 안장하고 있는 인원 기준으로 산출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 요청 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2026년 대전청에서 발행한 충남,북 분묘보상 산출근거인데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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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답변
  • 1. 충남•북 분묘보상액 차이나는 사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근거하여 분묘 보상액 산정 및 2025년 분묘에 대한 보상액 기준표(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근거하여 구간별 금액(최소~최대)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 산정금액이 상이합니다.

    2. 산출방식이 봉분기준인지 분묘에 안장하고 있는 매장자 기준인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근거하여 봉분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자 기준으로 분묘보상액이 산출되지만, 납골분묘(납골시설, 석물, 유골함 등)는 감정평가후 평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