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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4년 충북개발공사 기간제근로자(현장보조-제천) 채용 공고

관리자 2024-07-09 17:27:52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4 - 97호
2024년 충북개발공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브텍스트)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충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7월 9일
충북개발공사 사장

채용분야 · 인원 및 주요업무

직렬 직급 및 근무처 인원 주요수행 업무 계약기간
보조 분야 현장보조 1명
  • 부사업소 현장보조, 민원응대, 문서접수 및 관련자료 정리 업무 등
임용일 ~ 공사 준공시
(27년 예정)
북부사업소
  • 전형 단계별 합격(응시) 인원이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준공 시기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
구분 직급 근무지 근로시간 급여수준
보조 분야 현장 보조 북부사업소
(제천시 어번케어센터)
주5일, 1일8시간 약 28백만원(연) 제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연간 예상 금액으로 공사 제규정에 의하여 지급
  • 추가사항
    • 계약기간 : 사업기간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가능
    • 공사 내규에 따라 일급 1개월 적치 지급
    • 선택적복지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공사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
    • 사업소 위치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1길 2, 제천역 앞

응시자격

구분 기 본 응 시 자 격
학력/성별 /전공
  • 제한없음(블라인드 기반 채용)
연령
  • 임용예정일(‘24. 8.)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단, 공사 정년(만 60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지역자격
  • 본 채용공고일 전일부터 면접 전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인 자
병역 및 기타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전형절차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 바로 근무 가능한 자)
응시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삭제)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타사항
  • 임용예정일부터 바로 근무가 가능하고, 북부사업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그 외 별도 자격제한 없음

전형절차 및 시험일정

가. 전형절차
       
서류전형
(적부판단)
인성검사
(온라인)
면접전형 임용후보자 결정

나. 전형별 선발 인원
구 분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
선발인원 적격자 전원 적합, 합격자 전원 3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2배수 운영
  • 前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 각 단계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단 최종합격자 결정시는 허위 사실 기재 등에 따른 합격 취소, 임용등록포기, 결격사유 확인 등에 따른 결원 충원을 위하여 예비합격자 운영 (2024.12.31.까지)

다. 시험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4. 07. 09. ~ 2024. 07. 19.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07. 23.
  • 채용홈페이지 및 공사 홈페이지
인성검사 2024. 07. 25. ~07. 26.
  • 온라인 진행 : 추후 안내 공지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4. 07. 29.  
면접전형 2024. 08. 01.
  • 채용홈페이지 및 공사 홈페이지
임용후보자 발표 2024. 08. 05.
  • 채용시스템 및 공사 홈페이지
임용 예정일 2024. 08. 12.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채용전형 및 합격기준

  1.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기준 응시자격 해당자 전원 합격(적·부 판단)
  2. 인성검사
    • 인성검사 결과에 따라 적·부 판단
      • 검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방법 : 정해진 기간 내 온라인으로 검사 진행
  3. 면접전형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응시대상 : 인성검사 합격자
      • 평가기준
평가기준 조직이해 능력 직무지식 및 활용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배점기준 20 20 20 20 20
  1. 최종결정 :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
  2. 예비합격자 운영(2배수, 2024.12.31.까지)
    • 최종합격자의 허위 사실 기재 등에 따른 합격 취소, 임용등록포기, 결격사유 확인 등에 따른 임용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결원 충원을 위하여 최종결정 기준 후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시, 임용결격사유가 최종발표 후 발견될 시 합격 결정 및 임용 취소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접수 시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채용홈페이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채용홈페이지 작성)
    3. 지역자격 증빙서류(초본_주소변동이력포함) (스캔파일 업로드)
  2. 면접시험 시(면접시험일 제출) (3~7번은 해당자에 한함)
    1. 주민등록초본(거주지변동(전입일), 병역사항 포함(男))
    2. 최종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급,근무부서,담당업무 내용 포함)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5.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및 가점 증빙서류
    6.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가산점 관련 증빙 서류
    7.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기재착오 및 허위로 지원서를 잘못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실유무, 경중을 불문하고 면접전형에 참여할 수 없음.
    • 자격증 사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서류에 한함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 가능하나,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가산점 부여

  • 가산점의 종류
구분 세분 가산비율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면접시험 만점의 5~10%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해당자
면접시험 만점의 3%
(중복적용불가)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 가산점 적용기준
    1.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록완료 및 임용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에 한해 적용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정 등) 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모집단위별로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채용우대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함.
  • 가산점 적용 유의사항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미제출 및 자격 종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점 미부여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시험 단계별 과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유의사항

  1. 공사 직원 채용은 전 과정에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개인 식별정보(출신학교, 생년월일,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내용이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면접대상자 확인 과정에 따라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음
  2.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허위기재,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응시 자격요건 및 가산점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자격요건 부적합 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5.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일부 서류만 제출한 경우 포함), 제출서류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경력사항 등)이 제출서류와 다른 경우,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임용취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사전에 서류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기재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수습 근무를 포기할 경우, 부정행위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전형 결과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7.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한 경우 재공고를 시행합니다. 또한 채용 적격자가 없거나 기타 경영 상의 사유로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입사지원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이 폭주하여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할 경우 우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책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도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비위채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즉시 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아울러 신규 임용자는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형과정 중 응시자 본인과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있는 시험위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응시자는 즉기 기피 신청을 하여 해당 시험위원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11.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반환 청구자에 한해 반환할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된 내용(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 필요한 서류 외의 일체 서류는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우리 공사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17:00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 단순문의 및 전형단계별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사항과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이 불가합니다.
  13.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충북개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시행합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제하여야 하며, 구제 대상자 및 방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정한다.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1. 최종 면접시험 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한다.
        2. 필기시험 단계 또는 서류전형 단계 피해자는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2. 피해자 특정 불가 시
        1.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면접을 재실시한다.
        2. 필기시험 단계 또는 서류전형 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단계부터 전형을 재실시한다.
    2. 사장은 제1항 각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14. 본 채용공고는 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15.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 또는 경영지원부(☎043-210-9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