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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공고
관리자
2025-11-18 16:04:17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5-176호
지적확정측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07.09.)]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적확정측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18.
충북개발공사 사장
1. 개정이유
╺ 지적확측량의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 감점사항, 공간효율성, 평가배점조정, 실적인정부분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적확정측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1부. 끝.

1 : 공고문(지적확정측량).hwp [6912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