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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휴먼스마트밸리 산단조성으로 상실한 토지 진입로 개설 및 통행권 보장 요청
토지 진입로 개설 및 통행권 보장 요청
1. 대상 토지 현황
본인 소유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6번지
인접 수용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7-3번지
[유촌리 7-3, 6번지 모두 시모 박귀동의 소유였으나 최근 상속처리를 통하여 이은주 소유로 됨.]
2. 민원 취지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인근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본인 소유의 유촌리 6번지 토지가 기존에 이용하던 진입로를 상실하고 전면 고립(맹지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 진입로개설 및 영농을 위한 통행권 보장을 요청합니다.
3. 민원 사유 및 사실관계
인접지(유촌리 7-3)를 통한 기존 통행권의 존재
본인 소유의 유촌리 6번지 토지는 원래도 주변 지형상 맹지 형태였으나, 바로 인접한 유촌리 7-3번지 토지를 통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통행하며 영농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귀 공사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진입로 역할을 하던 유촌리 7-3번지 토지가 전면 수용되었고, 이후 대체 통행로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면서 유촌리 6번지 토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수용 당시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내어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마음이 답답합니다
인삼 재배 특성(휴경) 및 산단 공사로 인한 불가항력적 영농 중단
귀 공사에서는 "최근 몇 년간 경작 사실이 없고 농로 이용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 개설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입니다.
본 토지는 2015년도에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입니다. 인삼은 작물 특성상 수확 후 지력 회복을 위해 최소 5~6년 이상의 필수적인 휴경 기간(예정지 관리)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영농 계획 하에 휴경기를 가졌고, 이후 재 경작을 준비하려던 시점에 귀 공사의 산단 조성 사업과 토지 수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통행로였던 7-3번지가 수용되고 진입이 원천 차단되었는데, 이제 와서 "경작 흔적이 없다"며 도로 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인 귀 공사의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입니다.
재산권 침해 및 공공기관의 책무 해태
귀 공사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유지의 통행로(유촌리 7-3번지)가 수용·박탈당했고, 이로 인해 유촌리 6번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공익사업은 사익을 침해할 때 최소한의 구제책이나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함에도, 최소한의 통행권마저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4. 요청 사항
수용으로 소멸된 통행로에 대한 대체 진입로 개설: 귀 공사의 수용으로 인해 유촌리 7-3번지 통행로가 사라진 만큼, 산단 내부 도로 또는 인근 외곽 도로와 유촌리 6번지를 잇는 대체
통행로 반드시 개설해 주십시오.
현장 재조사 및 통행권 보장: 인삼 재배 휴경 및 인접지 수용이라는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형식적인 서류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영농 보장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일방적인 재산권 박탈을 당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호소드립니다.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유촌리 7-3번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기존관습로 삭제(경작지 통행불가), 이에따른 대체 진입로 개설 및 영농을 위한 통행권 보장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기존 통행로는 지구 외 구간으로 토지수용과 이용여부는 무관하며, 주장하신 통행로 구간은 군도 15호선 인접구간으로 음성군 소유 지번이므로 진입로 개설에 대한 내용은 군청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음성 휴먼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담당자(043-710-96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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