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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분양/보상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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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1

개발예정지구 지정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람 공고

2

개발예정지구 지정

3

물건 기본조사 자료수집 및 지적공부발급

소요시간 : 30 ~ 40일
추진내용
  • 지적공부발급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 지가자료수집 :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등
  • 유관부서 협의 및 보상 관련 자료 등 조회
4

사업인정

5

보상대상 물건 조사 및 조서 작성

소요시간 : 80 ~ 90일
추진내용
  • 지적공부확인 및 소유자, 권리자, 이해관계인 등 조사
  • 용지도, 지장물도, 항축현황도 등 작성
  • 토지현황측량 및 지구계 저촉건물 현황측량
  • 토지이용현황, 거주민조사, 영업 현황 등 물건 현장조사 및 실측
  • 현장 실측한 지장물 평면도 등 물건조사서 도면 작성 및 면적 산출
  •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 보상시스템 전산입력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완료
6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공고 열람 및 개별통지, 이의신청처리

소요시간 : 20 ~ 30일
추진내용
  • 공고내용 : 보상시기, 방법, 절차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장소 등
  • 공고방법 : 일간지 신문 공고 및 개별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14일), 이의신청 내용 제조사처리
  • 토지 물건조서 확정
7

보상협의회 개최 (임의적 자문기관)

소요시간 : 30일
추진내용
  • 설치기관 : 관할 시, 군, 구
  • 설치기한 : 보상계획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 내용 : 토지주 등 소유자 의견수렴 및 잔여지매수 심사 등
8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소요시간 : 30일 ~ 40일
추진내용
  • 평가기관선정 : 2개(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추천)
  • 감정평가의뢰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첨부
  • 평가기간 : 약 1개월
  • 보상액산정 : 2(3)개 평가기관의 산술평균액
9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소요시간 : 40일
추진내용
  • 소유자별로 보상협의 통지 및 권리자에게 보상사실 통보
  • 보상 협의 기간 : 30일 이상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등기 후 보상금 지급
10

이주대책 신청 접수 및 처리

소요시간 : 30일
추진내용
  • 이주대책대상자 접수
  • 이주대책대상자 서류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가옥주, 세입자, 영업자 등 거주민 이주독려
11

미협의 물건 재결신청 및 재결확정

소요시간 : 120일 ~ 150일
추진내용
  • 재결기관 : 관할토지수용위원회
  • 공고 및 열람 : 14일 이상 공람(관할구청에 의뢰)
  • 보상액산정 : 재결 당시 가격으로 재결금 산정
  • 재결소요시간 : 재결신청일로부터 재결심의 확정까지 약 4~5개월
12

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소요시간 : 60일
추진내용
  • 수용재결보상금 개인별 지급통지 및 지급
  • 미수령 수용재결보상금 공탁에 따른 공부발급 및 공탁서 작성
  • 공탁 : 수용의 시기까지 (재결일로부터 약 50~60일)
13

지장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소요시간 : 60일 ~ 90일
추진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장 및 영장발부의뢰
  • 행정대집행 계고기간 : 7일이상(통상 1개월 소요)
  • 행정대집행 계획수립 및 유관부서(경찰서 등)협의
  • 행정대집행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