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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분양

분양방법

산업용지(공장용지)
  • 01
    공공주택건설용지
    선수공금계획 수립
    개발계획승인 후 추첨에 의한 공급대상자 결절 택촉법에 의한 평형별 가격기분(조서원가, 감정평가금액)사업비의 조기확보
    공사 효율성 확보
  • 02
    선수공급
    신청·승인
    관리관자
  • 03
    일반택지
    공급신청·승인
    관리권자 공급방법, 대상자 결정방법 등
  • 04
    분양공고
    일간신문 등지원·주차장 용지의 경우, 입주자모집 포함
  • 05
    추첨 또는 입찰
    단독주택건설 용지 : 추첨근련생활시설용지등 : 입찰
  • 06
    계약체결
    계약보증금 10% 일시불 또는 분할지원·주차장용지의 경우, 입주계약(관리기관)포함
  • 07
    미분양시
    2차 공고 후 미분양시 수의계약
  • 08
    공사준공시
    면적정산
    조성공사준공전 분양토지에 대한 정산공사준공 후 일정기간이내 통보
  • 09
    토지사용
    승낙
    지적정리완료 전 사용승낙각종 확인서 발급 명의변경 신청 시 처리 등 분할납부시 미납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 담보 제출
  • 10
    지적정리 후
    소유권이전
    대금완납필지 소유권이전 서류 발급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 발급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안내

※ 출처 : 부산도시공사

기타 지원시설용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준용)
기타지원시설용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준용)
구분 용지분류 비고 분양가격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상업용지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 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종교용지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유치원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협의양도자(유치원시설 및 부지)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의110%

추가면적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용의 청사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단독주택용지 이주자택지 수의계약(추첨) 265㎡ 이하 : 조성원가의 70%

265㎡ 초과 :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추첨) 265㎡ 이하 : 조성원가의 110%

265㎡ 초과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동주택용지 국민임대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일반분양 추첨 감정가격

대금납부

매매 대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토지대금에 따라 최저 1년에서 5년까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 1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이상
  • 2 납부중도금 및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의 40%이상을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체결로부터 4개월 내 잔여금을 납부합니다.(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매각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 1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이상
  • 2 할부금 : 계약보증금을 뺀 할부원금은 납기별(3개월 또는 6개월)로 균등분할 납부
  • 3 할부 이자 : 조성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산일 또는 토지 사용승낙일로부터 할부원금 잔액에 대해 약정이자 (현행 연 6%)를 후취로 부리

※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납부기간과 분할단위는 매각 토지마다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납할인
  • 1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하시는 경우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 이전의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
지연손해금
  • 1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시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 일까지 그 체납액에 대해 약정 요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 1 계약금 (계약금 납부 입금증)
  • 2 인감증명서 1통 (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 3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제출시) 및 신분증
  • 4 주민등록 등본 1통
  • 5 대리계약시 위임장

취득세

  • 1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세(토지매입대금의 2%)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를 추가하여 토지매입대금의 총 2.2%를 취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

  • 1 매대금을 일시 납부하신 경우 : 잔금 납부 후 30일 이내
  • 2 분할 납부 하신경우
    • 대금납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토지매입대금 완납 후 30일 이내
    • 대금납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연부취득에 해당되므로 매 할부금 납부 시에 토지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당해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3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하시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시) 1억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 납부할 경우

    • 취득세액 : 10억원 * 2%(취득세율)=2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 : 20,000,000원 *10%(농어촌특별세율)=2,000,000원
    • 납부하셔야 할 세액 : 20,000,000원+2,000,000원=22,000,000원

등록세

  • 1 등록세는 토지매입대금의 2%이고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더하여 토지매입대금의 총 2.4%를 등록세로 부과하시게 됩니다.

등록세 납부기한

  • 1 소유권 이전 가능한 토지는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소재지 지자체 등기소에 토지매매 대금 완납확인서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 2 위 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3 등기 신청 시 필요한 토지매매대금 완납확인서는 소유권 이전 시 발급해드립니다.

※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세금 납부 시 필히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과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안내(추후 시행 예정)

토지사용 및 정산

  • 1 공급용지의 소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준공전으로서 확정측량 실시 전의 경우에는 실시 계획상의 필지별 측지 좌표면적으로 공급하고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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