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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기타
세금 및 기타
양도소득세 감면내용
농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 1 8년 이상 자경농 : 100% 감면 (감면 한도 : 세액 1억 원까지)
- 2 사업지구 내 농지를 양도하고, 사업지구 밖에서 농지를 대토한 경우 : 100% 감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경작하다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경작해야 함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 1 주택은 100% 비과세
- 2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5 ~ 10배까지 비과세
※주택과 토지의 실거래가액이 6억 이상되는 고급주택은 제외
2012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해 현금보상 시 20% 감면 (채권보상 시 25% 감면)
※ 단,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함
대체취득 시 감면내용
세목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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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비과세 |
등록세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되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농특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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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에 대한 안내는 이해를 돕고자 기초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며 세부적용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개인별 사정 등에 따라 감면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