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객광장충북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충북개발공사의 열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HOME고객광장안전신문고

QUICK MENU

안전신문고

[동충주사업소] 및 충북개발공사 사장 고발이 불가피함을 통보함

조*곤 2022-11-11 14:44:25
첨부파일
  • 아래의 답변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이상이 없었는데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회수한다는 말을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입금증빙자료를 확인했다? 맞지도 않는 금액으로 뭘 확인했다는 것인지 모른다? 30원짜리에 100짜리 입금증빙자룔 붙이면 그것이 증빙자료로서 가치가 있는가?묻고 싶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직접 지불한 돈이 아닌데 직접지불한 입금증빙자료를 붙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즉 다른 말로 안전관리자이다. 나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직접 노임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받는다. 그것을 입금증빙자료로 제출하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정산 받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상식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오직 정상으로 돌려 놓는 일조차도 이렇게 어렵다니? 형사고발이 불가피함을 확인하고 통보함





  • 아래는 무슨 말인 줄 전혀 알 수 없는 횡설수설의 답변이다.
  •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현장 실사를 통해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공사 노무비 중복지급 및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중복지급, 부정수급 관련
    - 우리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7에 따라 공사 중 발생되는 직접노무비에 대해 매달 도급자로부터 청구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고 있으며,
    - 업체의 기성금 청구 시 직접노무비를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한 직접노무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인건비(“이하”간접노무비)의 중복지급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도급자가 직접노무비 청구 시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신청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 이후 도급자가 기성금 청구 시 직접노무비로 지급 받은 위 간접노무비는 공제한 후 신청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공사에서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간접노무비 중복지급 및 부정수급 관련 이의제기한 부분은 확인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2. 노무비 입금증빙자료 관련
    - 노무비 입금증빙자료 확인 결과 안전관리업무 관련 신호수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노무비는 근로자들에게 입금된 것을 확인(이체 내역 확인) 하였습니다.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검사 결과
    - 2022년 10월 0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사항을 조사하였고,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입금된 사실과 중복지급 또는
    부정수급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간접노무비 환수
    - 도급내역에 반영된 직접노무비는 직접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한 노임으로, 이를 간접노무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분은 2022년 11월 15일 까지 환수 조치예정입니다.

    5. 재발방지
    - 공사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전체 현장감독, 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관련내용을 숙지토록 교육하겠습니다.
신고발생지역
처리상태
  • 대기중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