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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충북개발공사는 해체되어야 한다.[오타수정]

조*곤 2023-05-11 17:26:01

첨부와 같이 충북개발공사 동충주사업소의 문서를 가지고 충북개발공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대금을 지급한 쪽은 아무런 상관도 잘못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첨부파일의 내용을 100%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조치 할 것을 요구한다.

 

첨부와 같이 충북개발공사에서 작성한 문서에 기초하여

①각 협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임에 관한 입금증빙자료를 요구하여 받아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실집행된 금액이 없으므로 모두 그 청구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처리할 것!

②노무비로 직접 지급된 금액만큼 기성에서 제외 하고 산업안전관리비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7,020,500(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급가액)충북개발공사에서 가져간 만큼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서 마이너스 처리할 것!

③각 협력업체에서 올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임에 관한 일체의 것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즉각 그들이 청구한 금액에 각각의 전체 부분과 ②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시공사에서 받은 117,020,500(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급가액)의 금액을 충북개발공사에서 각각의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받아 대금을 지불한 송금증빙자료를 붙히도록 할 것! 

 

결론 : 나는 무능한 충북개발공사 본사 각팀 부서장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주는 자선가가 아닙니다. 능력이 안되면 사회적 무리 일으키지 말고 나가세요! 그리고 조직을 해체하시고 말입니다. 조직 장악력이 전혀 없는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문제 일으키지 말고..............

 

 

 

문서에 나타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

 

1.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금을 매달 직접 지급하였다고 한다.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성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사실은 이런 일은 시스템 상으로 불가능하다) 

2.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안전관리자 모르게 자신들이 작당하여 문서를 조작한 것을 가지고 안전관리자인 내가 환경관리비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이것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시공사의 협력업체를 통해서 2중 부정수급이  동충주산업단지 조성공사 충북개발공사  담당 여성 감독관에게 발각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을 주도한 시공사 공무과 직원들과 현장소장이 부정수급을 덮고 가려고 이상한 논리를 부리며 문서를 조작행위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안전관리자인 나는 안전관리자 모르게 문서를 조작하지 말라는 경고공문을 보낸 것이다.)

3. 사실 안전관리비 부정수급 문제는 비단 충개공 동충주사업소 말단 여성 감독관에게 걸리지 않았어도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외주를 준 컨설팅업체에게도 이미 발각 된 것이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임에 관한 입금증빙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결론 : 여성감독관에게 발각된 후, 충북개발공사 동충주사업소에서 공무부장 현장소장 공사과 부장을 불러 여성감독관에게 걸린 부정수급된 증거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덮고 갈 것인가?를 3개월 동안 협의를 하였다고 한다.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지속적인 위와 같은 상식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대결론 :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노임으로 가짜 자료를 만들어 부정수급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행위가 이 조직 전체 만연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범죄자 조직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사실적시에 관한 것을 삭제조치 하지 말 것! 삭제조치해도 이번에는 저장을 해 놓았기때문에 소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