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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북개발공사 정규직(경력) 채용 공고
관리자
2024-07-11 17:16:30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4 - 98호
2024년 충북개발공사 정규직(경력) 채용 공고
(서브텍스트)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충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2024년 7월 11일
충북개발공사 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 총 3명
지역 | 직군 | 직급 | 분야 | 인원 | 주요 직무내용 |
---|---|---|---|---|---|
전국 | 일반직 (기술) |
6급 | 토목 | 2명 |
|
건축 | 1명 |
|
- 전형 단계별 합격(응시) 인원이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단위)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 전형절차 및 시험일정
- 채용절차 (기술6급 (토목/건축))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1차/2차) |
결격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임용 |
- 개별전형 합격자 발표 : 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cbdc/) 및 개별안내
- 시험일정(예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채용공고 | 2024. 07. 12. |
|
원서접수 | 2024. 07. 12. ~ 07. 22. |
|
서류전형 | 2024. 07. 24. |
|
인성검사 | 2024. 07. 29. ~ 07. 30. |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4. 08. 01. | |
면접전형 | 2024. 08. 06. |
|
최종합격자발표 | 2024. 08. 12. | |
임 용 | 2024. 08. 19. |
|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자가 모집단위 채용 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
3.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 공통요건
구 분 | 기본 응시자격 |
---|---|
성별·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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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
병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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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격 |
|
응시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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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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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자격기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분에 한함)
구분 | 직군 | 직급 | 채용분야 | 자격기준 |
---|---|---|---|---|
경력 | 기술 | 6급 | 토목 |
|
건축 |
|
4.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 주요내용 | |||||||||||||||||||||
---|---|---|---|---|---|---|---|---|---|---|---|---|---|---|---|---|---|---|---|---|---|---|
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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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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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검사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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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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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
|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채용홈페이지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채용홈페이지 작성)
- 채용분야별 자격 증빙서류
(토목)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경력증명서
(건축)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경력증명서
- 면접시험 시(면접시험일 제출) (4~8번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거주지변동(전입일), 병역사항 포함(男))
- 최종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급,근무부서,담당업무 내용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상의 근무기간을 적용하며, 경력증명서 미제출 등으로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및 가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가산점 관련 증빙 서류
-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6. 가점항목
- 가산점의 종류
구분 | 세분 | 가산비율 |
---|---|---|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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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만점의 5~10% |
장애인 |
|
면접시험
만점의 3% (중복적용불가) |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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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
|
|
다문화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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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적용기준
-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록완료 및 임용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에 한해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정 등) 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모집단위별로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용우대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함.
- 가산점 적용 유의사항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미제출 및 자격 종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점 미부여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시험 단계별 과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7. 보수기준 및 근무조건
구 분 | 주용내용 |
---|---|
정년기준 |
|
근무시간 |
|
근무장소 |
|
보수지급 |
|
8. 응시자 유의사항
- 공사 직원 채용은 전 과정에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개인 식별정보(출신학교, 생년월일,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내용이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면접대상자 확인 과정에 따라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음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허위기재,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응시 자격요건 및 가산점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자격요건 부적합 시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일부 서류만 제출한 경우 포함), 제출서류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경력사항 등)이 제출서류와 다른 경우,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임용취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사전에 서류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기재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수습 근무를 포기할 경우, 부정행위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전형 결과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근무 후 최종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수습평가 결과 70점에 미달하는 경우), 징계요구·징계처분 받은 경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한 경우 재공고를 시행합니다. 또한 채용 적격자가 없거나 기타 경영 상의 사유로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입사지원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이 폭주하여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할 경우 우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책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도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비위채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즉시 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아울러 신규 임용자는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반환 청구자에 한해 반환할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된 내용(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 필요한 서류 외의 일체 서류는 파기합니다.
- 우리 공사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17:00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 단순문의 및 전형단계별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사항과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이 불가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 응시분야(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일반 지원자 지원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 또는 경영지원부(☎043-210-9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충북개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시행합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제20조의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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