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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4 - 98호
2024년 충북개발공사 정규직(경력) 채용 공고

(서브텍스트)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충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7월 11일
충북개발공사 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 총 3명
지역 직군 직급 분야 인원 주요 직무내용
전국 일반직
(기술)
6급 토목 2명
  • 토목 관련 건설사업관리, 설계, 공사감독 등 사업 전반
건축 1명
  • 건축 관련 건설사업관리, 설계, 공사감독 등 사업 전반
  • 전형 단계별 합격(응시) 인원이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단위)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 전형절차 및 시험일정

  • 채용절차 (기술6급 (토목/건축))
             
원서접수 서류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전형
(1차/2차)
결격조회
및 신체검사
최종합격 임용

  • 시험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4. 07. 12.
  • 공사 채용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2024. 07. 12. ~ 07. 22.
  •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2024. 07. 24.
  • 합격자 발표 : 2024. 07. 26.
인성검사 2024. 07. 29. ~ 07. 30.
  • 온라인(비대면) 진행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4. 08. 01.  
면접전형 2024. 08. 06.
  • 구조화된 블라인드 면접
최종합격자발표 2024. 08. 12.
임 용 2024. 08. 19.
  • 임용 전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자가 모집단위 채용 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

3.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 공통요건
구 분 기본 응시자격
성별·학력
  • 제한없음(블라인드 기반 채용)
응시연령
  • 임용예정일(‘24. 8.)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단, 공사 정년(만 60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전형절차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 바로 근무 가능한 자)
지역자격
  • 지역 자격 별도 없음
응시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삭제)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기타사항
  • 임용예정일부터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분야 자격기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분에 한함)
구분 직군 직급 채용분야 자격기준
경력 기술 6급 토목
  • 관련분야 필수 자격증(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 (필수자격증)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건축
  • 관련분야 필수 자격증(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 (필수자격증)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형절차 및 일정

구분 주요내용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07. 12. ~ 2024. 07. 22.
    • 접수마감일 오후 17:00에 채용사이트 자동 마감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cbdc/) 온라인 접수 (채용사이트 접속 후 입사지원서 등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경력내용기술서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최종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재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는 1인 1분야 지원 가능, 중복 접수 시 모두 무효처리
    •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등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
  • (기술6급) 제출서류 : 경력내용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경력내용 기술서 40
  •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경험·경력의 보유, 업무수행 시 전문성의 적극적 활용
직무수행 계획서 40
  • 지원동기,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한 향후 업무계획
자기소개서
(의사전달, 자기이해, 윤리의식)
20
  •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여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조직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충성심을 갖고 조직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 직업적/개인적 윤리의식, 사회적/조직적 가치관과 일치하는 도덕적 판단력
인성검사 (온라인)
  • 대 상 자 : 기술6급(토목/건축) 서류 합격자
  • 전형일자 : 2024. 7. 29. ~ 7. 30. (온라인 진행)
    • 사전 안내한 시험일에 미 응시하는 경우 면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접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면접전형
  • 전형일자 : 2024. 8. 6.(예정)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대 상 자 : 인성검사 “적격”으로 완료한 자
  • 면접방법 : 구조화된 심층 블라인드 면접(학력, 출신 등 개인정보 비공개)
구분 전형방법
1단계
(50%)
직무능력 면접(개별면접)
  • 개인별 집중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직무능력 평가
2단계
(50%)
인성 면접(집단면접)
  • 인성, 자질 평가, 사회적 가치 내재화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 직무역량면접-인성면접 진행
합계 조직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능력 직무지식및활용능력 문제해결 능력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합격기준 :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기준 (기술6급) 면접시험 100%를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기술6급) 동점자에 한하여 재면접시험 실시하여 당해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
  • 예비합격자 기준
    • 동일 채용분야, 직급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로 선발
    •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결원보충 사유 발생시 2024.12.31.까지 예비합격자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제출서류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시, 임용결격사유가 최종발표 후 발견될 시 합격 결정 및 임용 취소

5. 제출서류

  1. 응시원서 접수 시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채용홈페이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채용홈페이지 작성)
    3. 채용분야별 자격 증빙서류
      (토목)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경력증명서
      (건축) 건축기사 이상 자격증, 경력증명서
  2. 면접시험 시(면접시험일 제출) (4~8번은 해당자에 한함)
    1. 주민등록초본(거주지변동(전입일), 병역사항 포함(男))
    2. 최종학력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급,근무부서,담당업무 내용 포함)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상의 근무기간을 적용하며, 경력증명서 미제출 등으로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및 가점 증빙서류
    7.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가산점 관련 증빙 서류
    8.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자격증 사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서류에 한함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 가능하나,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6. 가점항목

  • 가산점의 종류
구분 세분 가산비율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면접시험 만점의 5~10%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해당자
면접시험 만점의 3%
(중복적용불가)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 가산점 적용기준
    1.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록완료 및 임용 이후에도 유효한 자격에 한해 적용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정 등) 제3항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모집단위별로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채용우대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함.
  • 가산점 적용 유의사항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미제출 및 자격 종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점 미부여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시험 단계별 과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7. 보수기준 및 근무조건

구 분 주용내용
정년기준
  • 만 60세(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 수습직원 임용 후 수승평가를 통해 정식 임용 발령(3개월), 근무평가, 근무태도 불량, 부정채용 등에 따라 임용 취소 가능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근무장소
  • 충청북도 전 지역 근무 가능한 자
    • 필요 시 공사 인력 운영에 따라 채용 예정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보수지급
  • 충북개발공사 제 규정에 따름
    (※ 6급 2호봉 기본연봉 : 2,550만원 수준, 제수당·복리후생 별도)
    • 클린아이 홈페이지에 관련 규정 상시 공개

8. 응시자 유의사항

  1. 공사 직원 채용은 전 과정에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개인 식별정보(출신학교, 생년월일,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의 내용이 드러내지 않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면접대상자 확인 과정에 따라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있음
  2.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허위기재,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응시 자격요건 및 가산점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자격요건 부적합 시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5.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일부 서류만 제출한 경우 포함), 제출서류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경력사항 등)이 제출서류와 다른 경우,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임용 후에도 임용취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사전에 서류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기재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수습 근무를 포기할 경우, 부정행위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 전형 결과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근무 후 최종임용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수습평가 결과 70점에 미달하는 경우), 징계요구·징계처분 받은 경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한 경우 재공고를 시행합니다. 또한 채용 적격자가 없거나 기타 경영 상의 사유로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 입사지원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이 폭주하여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여유를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접속하지 못할 경우 우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책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도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비위채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즉시 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아울러 신규 임용자는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반환 청구자에 한해 반환할 예정입니다. 채용서류 반환과 관련된 내용(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시 필요한 서류 외의 일체 서류는 파기합니다.
  12. 우리 공사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다음날 17:00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 단순문의 및 전형단계별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사항과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이 불가합니다.
  13. 본 채용공고는 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14.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 응시분야(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일반 지원자 지원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 또는 경영지원부(☎043-210-9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충북개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의거 시행합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제20조의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1.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제하여야 하며, 구제 대상자 및 방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정한다.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1. 최종 면접시험 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한다.
      2. 필기시험 단계 또는 서류전형 단계 피해자는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2. 피해자 특정 불가 시
      1.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면접을 재실시한다.
      2. 필기시험 단계 또는 서류전형 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단계부터 전형을 재실시한다.
  2. 사장은 제1항 각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직무기술서(건축) 직무기술서(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