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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추주사업소]비리 바로 잡는다. 충북개발공사 회계부 이*재 차장

조*곤 2022-10-17 1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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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 할 필요 없이 공사시작 부터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1 안전노임에 관한 인건비, 2. 항목 2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노임에 관한 부정수급에 관하여

 

1. 부정수급 주동자 [동충중사업소]에서 위의 두개 항목에 관한 사용내역서를 모두 스캔 떠서 충북개발공사 본사 회계부에 보내도록 한다.

 

2. 위의 2가지 발생 부분에 관해서 입금증빙자료(근로자 통장 거래 내역에 입금 내역 확인)가 없으면 돈이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돈의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부정수급 임이 입증되고 판명되므로 100%에 기성율을 곱한 금액을  업체별로 충북개발공사가 ①[세금계산서 발행], ②[잘못 나간 거래내역서 작성],③[충북개발공사에 통장계좌]에 환수토록 조치 한 다음  입금이 되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입금내역 현장에 내려준다.

 

3. 당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서 100% 마이너스 쳐주고, 위의 3가지 증빙 자료로  정확히 부정 수급을 바로 잡아준다.

 

원래 이것은 해당 사업소[동충주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었으나, 자체 해결능력 상실상태[이들 자체가 부정수급의 주동자이기때문이다]에 빠진 결과 이렇게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음. 

 

결과를 확인 하면 모든 글을 삭제 조치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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