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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주사업소]비리에 관한 답변 요구 충북개발공사

조*곤 2022-10-13 0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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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글 쓴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전 충북도민의 알 권리에도 해당한다. 충북개발공사는 이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을 원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1 근로자의 안전노임 인건비, 항목 2 근로자의 안전시설물 설치 노임이 지급되었다는 그 어떤 증빙자료도 없는데, 고용노동부에는 항목 1에 관한 부정수급만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는?[항목2 안전시설물 설치 노임에 관한 입금증빙자료 내놓을 것]

 

2. 부정수급한 곳은 협력업체인데 어째서 원청업체가 12월까지 부정수급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주어 동사가 바뀌었는데?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와 충북개발공사 동충주사업소의 비리를 까발릴까봐 그런 것은 아닌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도 설명할 것.

 

3. 조정된 금액과 원래 부정수급된 돈의 차액 만큼 목적외 사용 금액이 남아 과태료를 부과 받아야 하는데 왜 이런 상식 밖의 꼼수를 부렸는지?

 

4. 조정된 금액 만큼 노무비를 과다지급한 것이 되는데 실제로 조정된 금액 만큼 근로자에게 입금시키지 않았다면[입금증빙자료 요구] 이것은 근로자명의 빌린 또 다른 부정수급이 되어서 다시 환급 되어야 하는데, 이런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회계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마저 이해 못하는 듯한 이런 상식 밖의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4에 대한 일부 답변은 들었음 동충주사업소 감독소장, 감독관, 원청업체 소장, 원청업체 품질관리자 부장이 작당모의하여 일을 저렇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함]

 

5. 어째서 2개 3개의 이중 3중 장부를 만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리하고 있는지? 비자금 확보 장부라서 그런 것인지? 대답할 것!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가 정확하게 사용내역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인지 대답할 것! [서류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뒤에 것을 찾아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6. 부정수급된 돈이 환수 되지 않으면 미환수금 처리가 되어 환수될 때까지 산업안접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그 금액이 적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 

그래야 협력업체에서 이번에는 과거처럼이 아닌 즉  가짜가 아닌 진짜로 임금을 지불한 안전노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노임 청구가 들어왔더라도 , 그것으로 상계처리할수 있지 않겠는가? 어째서 이렇게 투명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고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지 대답할 것.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해서 부정수급을 인정하겠다는 것뿐이 되질 않는다.] 

 

 

조작되어 줄이고 줄인 가짜로 산출된 금액만 1억2천이 넘는 금액이다.  행방을 알 수 없는 돈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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