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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밀레니엄타운 지적확정측량 이의제기 합니다.

이*주 2019-12-04 20:02:06

안녕하세요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 관련 이의제기 합니다.

 

해당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닌가요?

 

해당 법령이 맞다면 지방자차단체 입찰시 낙잘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서 배점은 정량 20점, 정성 60점 등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맞게 정정 공고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업무중첩도 및 수행실적이 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기준인가요?

 

그럼 업체 신용도는 지역본부 신용도 인가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용도 인가요?

 

업무중첩도 실적 확인 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공간정보협회에 가보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비회원 이던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가 별도의 법인으로 경영실적 및 현재 수행 중인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나요?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 없이 진행하실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충북도청에 이의신청 하겠습니다. 

처리상태
  • 답변완료
답변
  •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개발사업부 연민정 대리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낙찰자 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요?
    [답변] 해당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낙찰자선정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17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계약입니다.
    제3조제1항에 의해 세부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제4조제1항1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 제4조제1항2에 따라 기술자문회를 실시하였으며, 제4조제1항3에따라 홈페이지에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중첩도 및 수행실적 기준?
    [답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제1항의2에 따라 기술자문회를 거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지역본부를 기준으로 함을 수립하였습니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신용도?
    [답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신용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4.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중복도 실적 확인 방법?
    [답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의 업무중첩도는 공고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본부의 제출을 통한 확인 및 지역국토관리청, 전국 지자체 및 전국 도시개발공사에 업무중첩도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5.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실적 확인 방법?
    [답변]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의 실적확인은 공고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본부를 수신인으로한 지적소관청(발주청)의 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공문 및 해당 지역본부를 신청인으로한 지적소관청(발주청)의 날인이 들어간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충북개발공사 개발사업부(043-210-9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