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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 관련(청주 밀레니엄 타운) 이의제기

이*주 2019-12-02 20:33:56

안녕하세요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 관련 이의제기 합니다.

 

해당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8항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닌가요?

 

해당 법령이 맞다면 지방자차단체 입찰시 낙잘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서 배점은 정량 20점, 정성 60점 등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맞게 정정 공고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업무중첩도 및 수행실적이 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기준인가요?

 

그럼 업체 신용도는 지역본부 신용도 인가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용도 인가요?

 

업무중첩도 실적 확인 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공간정보협회에 가보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비회원 이던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가 별도의 법인으로 경영실적 및 현재 수행 중인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나요?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 없이 진행하실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충북도청에 이의신청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