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상충북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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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방법
분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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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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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1 일반실수요자(법인포함)
- 2 경쟁입찰 : 점포별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낙착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시납
- 1 입시납
- 계약금 지급 : 계약체결일에 공급가격의 20%
- 잔금지급 : 계약체결일로 부터 1개월이내 공급가격의 80%
- 2 분할납부
- 계약금지급 : 계약체결시 공급가격의 20%
- 중도금지급 : 계약체결일로 부터 6개월이내 공급가격50%
- 잔금지급 : 계약체결로부터 6개월이내 공급가격의 30%
신청서 시 구비서류
- 1 계약금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2 주민들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 3 주인등록증,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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