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상충북경제를 이끌고 받쳐주는 도민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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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분양/보상분양절차
택지분양
택지분양
분양방법
산업용지(공장용지)
- 01
관련기관
관리권자 » 관리기관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정 - 02
관리기본계획
관리기관산업단지내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향후 종합적인 관리 계획
수립, 고시 - 03
처분계획협의
우리공사 » 관리기관가격기준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04
분양공고
우리공사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입주자모집 포함 - 05
입주신청
관리기관경합시 추첨 - 06
입주자 선정 및
관리기관경합시 추첨
입주계약 - 07
분양계약
우리공사입주계약을 체결한자에 한함 - 08
입주자 선정 및
조성공사준공전 분양토지에 대한 정산공사준공 후 일정기간이내 통보
입주계약 - 09
토지사용승낙
지적정리완료 전 사용승낙분할납부시 미납진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제출 - 10
지적정리 후
대금완납필지 소유권이전 서류 발급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 증명서
소유권이전
※ 출처 : 부산도시공사
기타 지원시설용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준용)
구분 | 용지분류 | 비고 | 분양가격 |
---|---|---|---|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상업용지 |
생활대책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보상금 예치자 | 제한경쟁 | 낙찰가격 | |
종교용지 |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토지) | 수의계약 |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가격 |
기타 실수요자 | 추첨 | 감정가격 | |
유치원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협의양도자(유치원시설 및 부지) | 수의계약 | 기존면적 : 조성원가의110%
추가면적 : 감정가격 |
|
기타 실수요자 | 추첨 | 감정가격 | |
공용의 청사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주차장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단독주택용지 | 이주자택지 | 수의계약(추첨) | 265㎡ 이하 : 조성원가의 70%
265㎡ 초과 : 감정가격 |
협의양도자 | 수의계약(추첨) | 265㎡ 이하 : 조성원가의 110%
265㎡ 초과 : 감정가격 |
|
기타 실수요자 | 추첨 | 감정가격 | |
공동주택용지 | 국민임대 | 수의계약 | 조성원가 이하 |
일반분양 | 추첨 | 감정가격 |
대금납부
매매 대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토지대금에 따라 최저 1년에서 5년까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 1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이상
- 2 납부중도금 및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의 40%이상을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체결로부터 4개월 내 잔여금을 납부합니다.(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매각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 1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이상
- 2 할부금 : 계약보증금을 뺀 할부원금은 납기별(3개월 또는 6개월)로 균등분할 납부
- 3 할부 이자 : 조성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산일 또는 토지 사용승낙일로부터 할부원금 잔액에 대해 약정이자 (현행 연 6%)를 후취로 부리
※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납부기간과 분할단위는 매각 토지마다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납할인
- 1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하시는 경우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 이전의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
지연손해금
- 1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시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 일까지 그 체납액에 대해 약정 요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 1 계약금 (계약금 납부 입금증)
- 2 인감증명서 1통 (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 3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제출시) 및 신분증
- 4 주민등록 등본 1통
- 5 대리계약시 위임장
취득세 신고 납부
- 1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ㆍ군청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부취득(2년 이상 분할 납부)은 대금 지급시마다 신고ㆍ납부
- 1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취득가액
- 세 율 : 4.6%(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세금 납부 시 필히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과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안내(추후 시행 예정)
토지사용 및 정산
- 1 공급용지의 소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준공전으로서 확정측량 실시전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상의 필지별 측지 좌표면적으로 공급하고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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