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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

분양방법

산업용지(공장용지)
  • 01
    관련기관
    지정
    관리권자 » 관리기관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한 법률
  • 02
    관리기본계획
    수립, 고시
    관리기관산업단지내 시설에 대한 분양 및 향후 종합적인 관리 계획
  • 03
    처분계획협의
    우리공사 » 관리기관가격기준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04
    분양공고
    우리공사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입주자모집 포함
  • 05
    입주신청
    관리기관경합시 추첨
  • 06
    입주자 선정 및
    입주계약
    관리기관경합시 추첨
  • 07
    분양계약
    우리공사입주계약을 체결한자에 한함
  • 08
    입주자 선정 및
    입주계약
    조성공사준공전 분양토지에 대한 정산공사준공 후 일정기간이내 통보
  • 09
    토지사용승낙
    지적정리완료 전 사용승낙분할납부시 미납진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제출
  • 10
    지적정리 후
    소유권이전
    대금완납필지 소유권이전 서류 발급부동산매도용 법인인감 증명서

※ 출처 : 부산도시공사

기타 지원시설용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준용)
기타 지원시설용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준용)
구분 용지분류 비고 분양가격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상업용지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 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종교용지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유치원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협의양도자(유치원시설 및 부지)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의110%

추가면적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용의 청사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단독주택용지 이주자택지 수의계약(추첨) 265㎡ 이하 : 조성원가의 70%

265㎡ 초과 :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추첨) 265㎡ 이하 : 조성원가의 110%

265㎡ 초과 :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동주택용지 국민임대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일반분양 추첨 감정가격

대금납부

매매 대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토지대금에 따라 최저 1년에서 5년까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 1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이상
  • 2 납부중도금 및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의 40%이상을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체결로부터 4개월 내 잔여금을 납부합니다.(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매각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 1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이상
  • 2 할부금 : 계약보증금을 뺀 할부원금은 납기별(3개월 또는 6개월)로 균등분할 납부
  • 3 할부 이자 : 조성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정산일 또는 토지 사용승낙일로부터 할부원금 잔액에 대해 약정이자 (현행 연 6%)를 후취로 부리

※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납부기간과 분할단위는 매각 토지마다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납할인
  • 1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하시는 경우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 이전의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
지연손해금
  • 1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시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 일까지 그 체납액에 대해 약정 요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시 구비서류

  • 1 계약금 (계약금 납부 입금증)
  • 2 인감증명서 1통 (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 3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제출시) 및 신분증
  • 4 주민등록 등본 1통
  • 5 대리계약시 위임장

취득세 신고 납부

  • 1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ㆍ군청ㆍ구청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부취득(2년 이상 분할 납부)은 대금 지급시마다 신고ㆍ납부

  • 1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취득가액
    • 세 율 : 4.6%(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세금 납부 시 필히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과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안내(추후 시행 예정)

토지사용 및 정산

  • 1 공급용지의 소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매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준공전으로서 확정측량 실시전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상의 필지별 측지 좌표면적으로 공급하고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산

관련링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바로가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바로가기